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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29**0
2024-02-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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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3월부터 23년7월까지 1년반 근무하였고 퇴직금도받았습니다 그러고 23년 12월에 다른회사로 2주정도 출근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되어있었구요
현 직장에서는 이제 2개월 다 되어가는데 직원들과 대표님들끼리 마찰이있어서 대표님이 이런분위기가 싫은사람은 사직서쓰고 나가라고하셨습니다 수습기간이었던 저는 저희팀에 과장님 대리님 두분 계시는데 다 사직서쓰고 나가신다기에 혼자남아도 할 수 있는게없어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오게되었습니다
후에 몇시간 뒤 다시 돌아와줄수있냐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안돌아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4:38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요건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이고 위 요건 중 3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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