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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37**0
2024-02-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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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부터일하고있는 곳이이있는데 매니저로일하고있고 월급으로 받고있는곳입니다.
알바생은4명이고 사장님은 계속ㄴㅏ오시고 필요할때 부르시는 아들1분 동생분 1분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아파서 1월달에 하루 반나절을 빠졌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월급날이 되었을때 월급에서 시급 12000 을 계산을 해가지고 빼신다고하셨어요.
저는 월급으로받는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마자 사장님께서는 다른데도 다이렇게 뺀다고 말을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시급 12000 원이 나온게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점주님들있는 톡방에서 다들 그렇게 뺀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사장님이 통화하자고하셔 가지고 통화했는데 인심쓴다는 듯이 이번에는 시급10000원으로 계산해서 뺄테니 다음에 빠지면 다시 계산을 하고 시급으로 빼신다고하셨습니다... 매니저고 월급제 인데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빼는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4:55
노동자가 결근, 지각, 조퇴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해당시간만큼 급여에서 감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서 급여에서 감액하거나 잘못된 시급을 기준으로 삭감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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