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청소년은 알바를 어떻게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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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397**4
2024-02-27 21:52
0
6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 진심
알바 124개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실환가
쿠팡이라도 뛰어야할까요
근데 또 미자는 야간알바 못하지않나요?ㅠ에휴
맥도날드 미자 잘 뽑아준다길래 제 지역 다 넣어봤는데 연락안온거보니 떨어진듯...ㅋ
평일알바할수있는데ㅡㅡ시간완전 프리한데ㅡㅡ
계속떨어지니까 이젠 현타만 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4:56
근로기준법 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만 나이’로 해당 청소년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청소년 근로자에게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는 경우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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