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 실수 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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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25**8
2024-02-27 22:00
1
50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상황입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카톡 공지를 통해 2월달 급여부터 (해당 내용 전송 날짜는 2월 26일이었음)
온라인 주문 배송건 포장시 발생하는 포장실수에 대해
새로 배송해드릴 때 발생하는 건당 3천원 가량의 택배비를 부담시키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사전에 알바생들에게 언급이나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사장님께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내용입니다

첫째
미리 언급과 합의를 하지 않고 이미 2월달의 근무가 다 끝나간 상태에서 뒤늦게 업무 실수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둘째
만약 이대로 급여 삭감에 대한 통보에 제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2월분 월급에서 업무 실수로 인한 급여삭감이 이루어진 상태로 입금된다면
그것이 합의 없는 실수에 의한 급여삭감이기에 불법이 되는 건지, 혹은 통보 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에 합의한 것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5:24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있고, 근로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일체의 ‘위약예정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정해놓는약정은 무효이고, 법원 역시 직원의 경과실에 의한 손해이거 통상의 과실에 대하여는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약예정금지조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시고, 만약 노동자 동의없는 급여삭감시 이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2525**8
    2024-0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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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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