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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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70**0
2024-02-27 23: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하려 하는데요. 제가 현재 다니는데에서 공휴일을 거의 맨날 근무했었는데 공휴일 수당을 한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삼일절에도 출근하게 되어서 사장님께 공휴일 수당 나오는지 여쭤보았는데 그건 정직원이 5인 이상 아니냐며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5인 이상이지만 정확히 정직원은 없고 그냥 다 알바라고 하는데도 공휴일 수당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정직원이어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5:33
월급제는 각 월의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월급액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에 대한1배 +휴일근로수당(0.5배)를 추가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에 대한1배 +휴일근로수당(0.5배)를 추가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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