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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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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47**1
2024-02-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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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년2월3일 일하던도중 근무지 무단이탈로 해고됌 그래서 일요일날은 쉬는날이니까 쉬고 월요일날 출근할려구하니까 저더러 퇴직처리했으니까 나오지말라구 하더라구요 거의3년 다닐동안 이번까지합해서 세번근무지 무단이탈했구요 그럼 부당해고예고수당못받나요!!??넘억울해서요 물론저두 잘한건없다구 생각해요 그러면 안되는거긴했는데 힘든데 진짜바쁠때아님 안도와주시니까 저두 화가나서 어쩔수없었어요..그리구 거의1년가까히 매출안오른다구 주말에 홀알바1명이랑 둘이서 할려니까 너무 지쳐서..또 한번은화장실갈시간두 없이일했다가 큰일치를뻔했던적도있어서 현타가온거같아요 무단이탈3번으로 해고되서 해고까지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못받으면 진짜 억울할거같아서 이렇케 글남겨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5:34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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