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만 썼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296**8
2024-02-28 10:55
0
18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만 쓰고
5시간 일하기로 했다가
월급도 한달은 밀려서 반만 주시더니
갑자기 3시간으로 줄인다고 통보했어요
아 5시간 일할때 주휴수당도 안받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일 그만두라는데
이건 어떻게 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5:39
1.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약속한 날짜를 지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 사안입니다.
3. 근무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