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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돌고래
2024-0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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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일만 작성되어있고,. 근로종료일은 작성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5:40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을 요합니다.

근로종료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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