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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돌고래
2024-02-28 11: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일만 작성되어있고,. 근로종료일은 작성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5:40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을 요합니다.
근로종료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을 요합니다.
근로종료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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