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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23**8
2024-02-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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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주휴수당 없이 시급 10000으로 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 알고 있는데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 되는지와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 수있느지, 받을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3주 15시간이상 근무)

여기서는 계약서 안쓴다하였고 안쓰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5:43
1. 주휴수당은 1. 1주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을 요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 시급
을 지급받게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을 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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