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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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근1
2024-02-28 12: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말 2일만 근무하는 데 10-18시까지 쉬는 시간없이 8시간 일합니다 사장님이 그냥 쉬는 시간은 딱히 없고 손님들 없을 때 앉아서 쉬거나 그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8시간이상이면 1시간은 무조건 휴게시간으로 해야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러면 쉬지않더라도 7시간 급여밖에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8시간 급여 받고 주휴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5:49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먼저 확인하시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확인하시고,
만약 휴게시간이 있다면 7시간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만약 주말 2일만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주 14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확인하시고,
만약 휴게시간이 있다면 7시간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만약 주말 2일만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주 14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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