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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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62**5
2024-02-28 12: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이 매월25일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첫달 일한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에 문의하니 알바비가 익월25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익월이면 거의 두달을 일한 후 한달치가 입금 되는 것인데법적인 기준 근로법에 이게 맞는 것 인지요?
사업장에 문의하니 알바비가 익월25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익월이면 거의 두달을 일한 후 한달치가 입금 되는 것인데법적인 기준 근로법에 이게 맞는 것 인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5:50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정된 일자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징기불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봉제나 주급제 모두 매월 일정한 일자에 맞추어 지급하면 이러한 정기불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지급시 정기불 원칙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징기불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봉제나 주급제 모두 매월 일정한 일자에 맞추어 지급하면 이러한 정기불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지급시 정기불 원칙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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