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동결 관련 퇴사 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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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35184**6
2024-02-28 14:53
0
5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 인상을 2년에 한 번 씩 해주기로 했는데, 2년이 지난 뒤 회사 사정이 안좋으니 1년 지난 다음에 올려 주겠다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미루고 있네요.
이런경우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불가 한가요.
급여 관련 내용은 회사 공지메일 돌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5:52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귀하의 경우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주52시간초과근무한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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