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인상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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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25**8
2024-02-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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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상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근무 시작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당시 시급 9800원에 계약하여 근무하였습니다.
2024년이 되고 사장님께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시급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구두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시급 인상 내용이 담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1월달 전이나 중에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2023년 12월에 수령하였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이상인 9800원을 시급으로 정하였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미작성,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2024년 2월부터의 시급은 10000원으로 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1월달 급여가 생각보다 적었고, 이에 대해 여쭤보며 2024년 1월부터의 시급을 얼마로 계산하셨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이에대해 구두로 쓰시는 세무사가 9800원으로 계산해놓아서 98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탄절 근무에 대한 공휴일 추가 수당을 지급하셨냐고 여쭤봤을 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한번도 공휴일 추가수당은 준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더 얹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첫째
인센티브를 주신 것이 공휴일 추가 수당 미지급과 최저시급 미충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2024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시급 인상 내용이 담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1월달 전이나 중에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급한다 말씀하신 것이 구두 계약으로써의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만약 구두 계약이 효력이 있다면 합의한 2024년 최저시급 미만의 시급(9800원)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22:02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최저시급은 강행규정이므로 미적용시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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