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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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31**0
2024-0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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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주5회 하루3시간 근무 했습니다.
시급 10000원으로 계산 한달 월급으로 받었어요.
근로계약서 썼고 그때는 4대보험을 제가 안든다고해서 시급으로 다받아갔는데
직장이좋아서 계속 다닐것같아 다음달부터 4대보험을 들어갈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작년7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근무했는데
다음달부터 4대보험 들어가면 근무개월수가 9개월차가 아닌 새롭게 1개월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되면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다음달부터 4대보험을 들게되면 작년 7월달부터 일한것부터 4대보험을 한번에 다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3-작년 7월부터 이번년도 6월달이되면 1년차인데
3월달부터 4대보험들어가면 6월달이후 1년이 된 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4-4대보험을 들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종합세금 신고 같은 세금을 따로 납부한다던지 부가세 같은걸 해야한다든지 궁금합니다.

5-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있던데 제가 첫직장이 지금 직장이라 아무소득이 없었거든요. 이사업에 저도 해당이되는지랑 신청하려면 제가해야하는지 사장님이 하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22:04
두루누리는 조건 해당시 자동 적용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이력과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갱신시마다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대 보험 미가입 부분 한번에 가입시 근로자 부담 부분 만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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