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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십몸
2024-02-28 17: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동아리 친구 사정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답변 주신 내용들을 찾아보니 다음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A라는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1년 1개월 (393일, 고용보험 가입 O) 일하다가 몸이 아파 그만두고,
B라는 업체에서 단기 알바를 구해 2주간 (14일, 공연 스태프 관련 단기 알바, 고용보험 가입이라고 적혀있음)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B 회사에서 14일만 일을 했지만,
마지막 근무에서 퇴사사유가 비자받적 퇴사에 해당되고, A 매장 고용보험 납부일은 조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답변 주신 내용들을 찾아보니 다음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A라는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1년 1개월 (393일, 고용보험 가입 O) 일하다가 몸이 아파 그만두고,
B라는 업체에서 단기 알바를 구해 2주간 (14일, 공연 스태프 관련 단기 알바, 고용보험 가입이라고 적혀있음)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B 회사에서 14일만 일을 했지만,
마지막 근무에서 퇴사사유가 비자받적 퇴사에 해당되고, A 매장 고용보험 납부일은 조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22:05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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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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