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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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34**0
2024-02-28 18: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로 일 8시간, 평일 근무(주말, 공휴일 휴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한달 만근 시 월차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4.2.26~24.5.31까지 3개월 계약했고 회사에서 주휴수당은 챙겨주는데 알바여서 월차는 없다고 합니다. 월차 사용 못하게 하면 노동부에 진정신청 넣어도 되는 사항인가요? 월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22:06
노동청에 진정넣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대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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