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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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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05**0
2024-02-28 19:5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과장님께 2월7일에 해고통보를받고 2월말까지 근무해야할것같다고듣고 그다음날 팀장님면담 요청을하고 팀장님은 3월초까지 근무하라고 결정하셨습니다..제가알기론 3월8일까지 근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3월6일까지 근무하라고 결정났네요..30일이 모자라는데 저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22:06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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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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