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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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93**6
2024-02-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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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22년 11월-23년 9월까지 주30시간 근무했고
23년 9월-23년 12월까지 주37.5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퇴사한지 2달이 된 지금 아직까지 퇴직금을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회사에 달라고 요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22:07
3년간 퇴직금 채권은 살아있습니다. 청구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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