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정없이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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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볗별
2024-02-28 20:31
0
97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고 예정없이 해고 4일전에 해고 당했습니다.
그동안 계약서도 2달에 한번씩 써서 이번에도 2/28일까지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근로계약이 끝나는날을 기준으로 3일전인 25일에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그동안 2달에 한번씩 다시 계약서를 쓰는 등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편법에도 눈감고 넘어갔었는데 1년이나 일한 직원에게 3일전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신고하고자합니다.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했으나 회사가 원하는 날에 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쉽다고만 하셨고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시진 못했습니다.

해고 예정없이 진행한 해고 통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생계를 혼자 해결하고 있는 대학생이라 다음달부터 조금 막막한 상태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22:08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근로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해고예고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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