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월9일 출근 인정인데 2월19일부터 일 배우라고 오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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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
2024-02-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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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보고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3월 9일부터 사원증이 발급되니 그때부터 출근 인정이라는데 일배우라고 2월19일부터 출근시간 맞춰서 계속 출근하고 퇴근시간 맞춰서 퇴근 했는데 일 배우는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 되고 월급으로 들어오겠죠 ? 만약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9 08:09
월급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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