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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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826**6
2024-02-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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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9 면접 후 합격
2/20 1시간 동안 근무 루틴 설명 들음
2/26~2/29 사전 교육
3/1 정식 근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교육 기간 중 2/26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알바를 그만두게 될 경우, 3주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달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지금, 생각보다 일이 저와 맞지 않고 사내 분위기 또한 제게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 기간에 그만두게 되어도 3주를 더 일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9 08:10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미리 알려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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