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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b1**4
2024-02-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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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고, 2월 근무중에 이틀정도 야근을 했습니다. 원래 8:30~17:30 근무인데 하루는 23시 퇴근, 하루는 21시 퇴근했습니다.
2월 근무시간 취합을 앞두고 어제 대표님께서 야근 시 시급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3월에 전체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로 워크샵을 갈 예정이니 평상시 근무 시급과 동일하게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줘도 되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퇴근 후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근 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저희는 직원이 7명이거든요.. 12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1명, 15시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1명, 17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저 포함) 3명, 직원 2명이 개인사정이 없는 한 매일 출근하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야근수당을 기존 시급과 동일하게 받는 게 맞나요?
17:30에 퇴근하지 못하고 18:00에 퇴근한 날도 많은데 이 경우는 30분 추가근무라 기존 시급의 1/2로 주시는데 이건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9 08:55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시 50%추가 가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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