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한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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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탐
2024-02-29 08:2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이상 알바로 근무중이고요
제가 3월말에 이사해야해서 거리문제로 출근이 불가능할것같아 3월중순쯤에 그만둬야 될 것같다고 구두상 여러차례 언급은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사람을 빨리 뽑았다면서 저보고 근무종료 이틀전에 구두상 2월29일까지 일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만약 조건에 부합된다면,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았을시 후에 이 건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어떤식으로 입증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3월말에 이사해야해서 거리문제로 출근이 불가능할것같아 3월중순쯤에 그만둬야 될 것같다고 구두상 여러차례 언급은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사람을 빨리 뽑았다면서 저보고 근무종료 이틀전에 구두상 2월29일까지 일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만약 조건에 부합된다면,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았을시 후에 이 건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어떤식으로 입증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9 08:56
해고시 해고예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경우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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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월말까지하던가 3월중순이 ... 그리고. 님이그만둔다고이야기해놓고 무슨 해고라고말씀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뽑는게쉬운줄아시나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