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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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23**5
2024-02-29 09: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주 5일 근무로 220만원을 얘기했는데 따지고 보니 적은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글 씁니다.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일 때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일 때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9 09:31
별도의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9시간이 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라면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9시간이 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라면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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