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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479**2
2024-03-29 15: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9시출근 6시퇴근
연장근무4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연장근무4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3:4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업주 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약정한 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하거나 타인의 근로를 대신하여 근로한 시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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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업주 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약정한 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하거나 타인의 근로를 대신하여 근로한 시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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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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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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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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