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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93**3
2024-03-29 17: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29일부터 시작하였고. 2주전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같이 해고통지서를 주시면서 일단 읽어보시고 사인만 해두라고 하시면서 이번달까지 지켜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해고통지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해고통지서를 주시면서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까지하라는 걸 오늘 듣는게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알바를 시작한지 한달 좀 넘게 뒤에 사인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3:44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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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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