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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53**5
2024-03-29 17:3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세전 월 280 (3.3%때고 받습니다)(고정급여)
매주 화수목금토 (주5일)
매일 15:00~00:30
퇴직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하려구 질문합니다
매주 화수목금토 (주5일)
매일 15:00~00:30
퇴직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하려구 질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3:4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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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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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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