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753**5
2024-03-29 17:36
0
20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세전 월 280 (3.3%때고 받습니다)(고정급여)
매주 화수목금토 (주5일)
매일 15:00~00:30
퇴직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하려구 질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3:4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