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차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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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03**0
2024-03-29 20: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8,32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 내용
2024년3월20일 ~ 2024년 3월29일 - 계약기간
(20일, 22일, 27일, 29일 계약서 상 근무날짜)
20일, 22일, 25일, 27일, 29일 - 실제 근무 날짜
1주차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지만, 마지막 주차 주휴수당은 근로지속이 안되어 미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금요일까지라 2주차 주휴수당은 미지급 되는 것이 맞나요?
2024년3월20일 ~ 2024년 3월29일 - 계약기간
(20일, 22일, 27일, 29일 계약서 상 근무날짜)
20일, 22일, 25일, 27일, 29일 - 실제 근무 날짜
1주차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지만, 마지막 주차 주휴수당은 근로지속이 안되어 미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금요일까지라 2주차 주휴수당은 미지급 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3:46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이번주에 만료되는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두번째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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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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