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위반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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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ekwls**1
2024-03-29 20: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3%소득공제를하는 업무로 2월달에 첫입사를해 입사달은 한건당 만원 지급으로 근무를했습니다 원래 만근을하면 기본급 200만원으로 알고 3월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말을 바꿔 100건이상 달성하고 만근을해야 200만원을 지급하는것이라며 100건 미달성시 건당 1만원 지급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말은 들은적도 없고 계약서상과 알바몬 공고에도 명시되어있는부분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방식이였다며 언급후에 개인명의 유심를 개통해서 일을하면 100건이상 달성시 건당 2만원으로 계산 한달 만근을 못하면 건당 1만8천원으로 지급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에 조건 또한 3월 근무중에 전달받은 부분으로 유심을 개통 안하고 첫번째로 근무할것인지 유심 개통을하고 두번째 조건으로 근무할것인지 선택하라고하여 그 자리에서 구두상으로 두번째 조건으로 만근시 건당 2만원 만근을 못할시 건당 1만8천원으로 3월부터 적용해주겠다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많이하여 해당사유로 3월 27일 해촉처리가되었습니다 그후 회사 대표한테 두번째 급여조건으로 다음달 급여 지급일에 정상지급되는것이 맞는지 연락했으나 3월 퇴직처리되어 기존계약상 100건이하는 건당 1만원으로 지급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3월동안 근무한건 3월 7일~25일까지 평일만 총 13일 10시부터 5시 1시간 점심시간 근무했으면 총 63건진행했습니다 그렇게되면 13일 근무했는데 63만원만 지급한다는건데 저 기존계약이라는것고 들은적도 없고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부분도 없는데 저렇게 지급을 받아야하는건지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887,400원은 보장받을수있는지 계속 저렇게 건당 1만원으로 지급한다고 우기면 노동청에 최저시급위반으로 신고하여 최저시급을 보장받을수있는지 정말 간절하게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언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급여일은 4월17일 지급받는날입니다 건당 1만원지급한다고 답변만하고 현재는 대표가 문자 답변도 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연락을 안하고있는 상태에도 신고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3:5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그대로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대로 변경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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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대로 변경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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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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