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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저민트
2024-03-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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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 때 고정급 지급으로 이야기 하고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고정급은 지급한다고 하고요
익월 말일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2월근무시작하여 3월 말이 된 지금까지 급여 지급은 없었고 따로 공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시 해당월 급여지급 불가로 되어있는데 업무내용도 중간에 갑자기 바뀌고 신뢰가 가지않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3:56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프리랜서 인지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라고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에 중도 되사시 월급지급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은 임금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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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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