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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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76**4
2024-03-30 07:31
0
1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분명 사장님이 정확히 몇 시에 나오라고 말씀 안하시고 비슷하게만 나오라고하셔서 19시에 출근해 일했는데 당일에 자기가 분명 20시에 출근하라고하지않았냐며 이야기하시더니 오늘 출근기록부를 확인해보니 제가 19:00 시 시작으로 적어둔것을 수정하셔서 20 : 00으로 적어두셨네요; 따로 하우머치와 같은 어플로 적어두었는데 혹여 제대로 지불해주지않으시면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3:58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몇시까지 나오라고 했다는 명시적 증거가 없는 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한 시간부터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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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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