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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2**0
2024-03-30 11: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반 의류매장에서 혼자서1인근무합니다.
휴무일은 판매직이라서 일요일,월요일 휴무 이고요.
궁금한점은 사장님께서 결혼식 가신다고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좀 해달라고하셔서요, 근무시간은 오전10시~~오후8시입니다.
시급이라서 9860원씩 계산하구요, 휴일에 근무하게 되믄 일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존처럼 10시간×9860 으로 하면되나요?
휴무일은 판매직이라서 일요일,월요일 휴무 이고요.
궁금한점은 사장님께서 결혼식 가신다고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좀 해달라고하셔서요, 근무시간은 오전10시~~오후8시입니다.
시급이라서 9860원씩 계산하구요, 휴일에 근무하게 되믄 일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존처럼 10시간×9860 으로 하면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3:59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시급 *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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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시급 *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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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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