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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ee1**5
2024-03-30 12: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근무를 하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학교 제출용으로 고용보험가입이력이 필요하여 주 14시간 근무하는 곳을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본인은 사대보험 관련 서류작업을 해보질 않아서 모르니까 방법을 알아오면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이면 의무가 아니니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안된다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하나요?
3. 이때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큰가요??
4. 부담이 적다면 가입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지 알고싶습니다.
5. 만약 제가 다른 곳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요청을 해도 되나요?
제가 학교 제출용으로 고용보험가입이력이 필요하여 주 14시간 근무하는 곳을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본인은 사대보험 관련 서류작업을 해보질 않아서 모르니까 방법을 알아오면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이면 의무가 아니니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안된다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하나요?
3. 이때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큰가요??
4. 부담이 적다면 가입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지 알고싶습니다.
5. 만약 제가 다른 곳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요청을 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07
1. 주 15시간 이상 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 내지 월 8일 이상 근무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2.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3.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발생하며, 근로자임금* 1.8% 의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4.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군데긔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임금이 더 큰 사업장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 순으로 가입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3.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발생하며, 근로자임금* 1.8% 의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4.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군데긔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임금이 더 큰 사업장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 순으로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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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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