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콜센터 근무환경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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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young1**0
2024-03-30 13:57
0
476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개월차 콜센터 근무중입니다

우선 콜센타 문제많습니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콜센타인데..대기업과 협력사 도급사가 당당하게 나쁜짓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콜음질상태 좋지않고 갖은 전산오류로 오히려 상담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통제하고 사람이 참을수없는 경지까지 상담원을 몰아부치고 갖은방법으로 괴롭혀서 그만두게 만듭니다

근무환경으로 인해 심한 두통 및 통증을 유발시키고 범죄행위를 버젓이 하고있습니다
믿을만 하고 실력있다면 비용들여서 노무관련건 진행하고싶습니다

동시에 언론제보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09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1.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통해 3. 정신적, 신체적으로 업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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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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