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웨딩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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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992**6
2024-03-30 19:20
0
1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토요일 일요일 최소 20시간이상일을합니다.
그런데 웨딩홀측에서는 5일이상근무를 안했다고 주휴수당 대상이아니라고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1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요일(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 일이었고 양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양일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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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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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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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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