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웨딩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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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992**6
2024-03-30 19: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토요일 일요일 최소 20시간이상일을합니다.
그런데 웨딩홀측에서는 5일이상근무를 안했다고 주휴수당 대상이아니라고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웨딩홀측에서는 5일이상근무를 안했다고 주휴수당 대상이아니라고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1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요일(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 일이었고 양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양일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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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 일이었고 양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양일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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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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