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8876원받아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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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나
2024-03-30 19: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6,488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9860못받았구요 3일만에잘렸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상태이구요 16,792덜받은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상태이구요 16,792덜받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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