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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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204**4
2024-03-30 21: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화목토일 22시간 근무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화요일날 대신 수요일날 나갔는데
이런경우는 개근이 아닌가요? 그 주는 주휴 지급 조건 충족이 안되는건가요?
개인사정으로 화요일날 대신 수요일날 나갔는데
이런경우는 개근이 아닌가요? 그 주는 주휴 지급 조건 충족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13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화요일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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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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