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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36**7
2024-03-30 22:01
0
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사장님께 연락했고 알겠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알바 근무한 것도 2년 1개월이고 주휴수당 받은것도 1년이 넘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근무 2년 1개월이고 이 근무 기간 중 주휴수당 받은 달은 12개월이 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어져서 쭉 주휴수당을 받은게 아니고 개인 사정 때문에 빠지는 날이 있어 월급은 받되, 주휴수당을 못받은 달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래도 1년 주휴수당 받은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빠지는 근무일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인지하고 ok된 상태였습니다.)

:매달 정해진날 알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은 달에서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못채웠고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았고 이를 월급으로 총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한달 월급 계산 기준 4주 중 몇주는 주휴수당을 받고 몇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아도 주휴수당을 받은 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처음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후 2023년, 2024년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사장님만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저에게는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지 않았고, 저에게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 요청에 문제되지 않나요?(사장님이 근로계약서 갱신 말씀이 없어서 저도 다시 안써도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지금 저에게 없어 내용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2022년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주휴수당 받은게 인정이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의 경우 4대보험 적용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안되도 퇴직금 조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16
퇴직금의 경우 퇴지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소급하여 한달씩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총 근로한 시간을 더하고 이를 4로 나누어 구해지는 1주 평균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넘어가면 해당 4주를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4주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죽, 주휴수당을 받은 주는 산입하고 받지 않은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방법대로 계산해 보시고 산입되는 기간이 52주(1년)를 도과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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