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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07**6
2024-03-30 23:37
0
2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올리브영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직영점이라 그런지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cj 올리브영 주식회사가 고용주로 되어있더라고요.
만일 a라는 올리브영 직영점에서 주에 10시간 일하고 b라는 올리브영 직영점에서 주에 5시간 일하면 계약서상으로는 cj 올리브영 주식회사와 15시간 근무 계약 체결한 상태가 되어 주휴수당,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20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두군데 모두 직영점이고 사업주가 CJ 올리브영 주식회사인 경우 양쪽에서 체결한 소정근무시간이 총 주 15시간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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