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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042**8
2024-03-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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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 주4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번달 딱 2주 일했고 주휴수당 적용하고 4대보험 제외하니 제 계산으로는 686058원이 나옵니다. 알바 어플도 돌려봤더니 똑같이 저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알바비 들어왔는데 660124원 들어왔습니다. 뭐가 잘못된건가요?? 어플에는 소득세는 소득이 적어서 부과되지않는다고 나오는데 소득세까지 부과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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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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