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으로 일하고 만근 못채웠을 때 주휴수당 빼고 최저로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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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544**4
2024-03-31 16: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까지는 알바로 24년부터는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3월초에 3월까지만 하고 퇴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인 31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전화로 무단결근이고 만근을 못채웠고 귀책사유가 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며 최저로만 계산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는 서로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사진을 찍으라고 하였고, 직원으로 바뀌였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에게 카톡으로 3월에 그만두겠다고 한 뒤 대표님은 끝없는 무시와 본인의 생각만으로 저를 직원 및 알바들 앞에서 꾸지람을 하시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곳에서 소리지르며 본인에게 수치스러움과 무분별한 본인의 판단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된 괴롭힘을 버티다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들동안 인수인계는 다 해주고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가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인의 무단결근 귀책사유로 1달 만근을 채우지 못하였음으로 주휴수당을 빼고 최저로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는 서로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사진을 찍으라고 하였고, 직원으로 바뀌였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에게 카톡으로 3월에 그만두겠다고 한 뒤 대표님은 끝없는 무시와 본인의 생각만으로 저를 직원 및 알바들 앞에서 꾸지람을 하시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곳에서 소리지르며 본인에게 수치스러움과 무분별한 본인의 판단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된 괴롭힘을 버티다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들동안 인수인계는 다 해주고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가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인의 무단결근 귀책사유로 1달 만근을 채우지 못하였음으로 주휴수당을 빼고 최저로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24
1.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1.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3. 신체적, 정신적으로 업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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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1.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3. 신체적, 정신적으로 업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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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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