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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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86**6
2024-03-31 19: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3일 알바 지원해서 출근했는데
금요일에 면접보고 토,일 각 9시간씩 일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 습니다 지켜보고 계약서 쓸려했는데
일요일 퇴근 전에 자기네 가게랑 안맞는다고
오늘까지만 하라고 짤렸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금요일에 면접보고 토,일 각 9시간씩 일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 습니다 지켜보고 계약서 쓸려했는데
일요일 퇴근 전에 자기네 가게랑 안맞는다고
오늘까지만 하라고 짤렸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25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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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즉,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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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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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을 얼마나 못하면 그주에 짤리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