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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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tjs**7
2024-03-31 22:1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년 11월부터 24년 3월까지 총 1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까먹고 있다가 23년 말에 안쓰냐고 물어봤는데 24년 1/1자로 쓰자고 하셨으나 작성하지 않음.
근무시간은 주 5일 11:00-16:00 이며 주휴수당은 발생조건일 경우 받았습니다.(1주 만근시 주휴ㅇ)
그만두면서 퇴직금 이야기를 했는데 (면접시 사장님이 애초에 퇴직금 없다고 했었음) 갑자기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쳐준것과 점심 식대, 지각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며 계산해서 월급에서 다 빼고 준다고 하셨습니다.
-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하는데 점심 먹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온전히 휴게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 점심 식대는 제공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먹은것을 계산해서 월급에서 빼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밥을 시켜먹은 날, 점심을 먹지 않은 날이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 지각한 부분, 거의 매일 늦는 다음 타임 알바때문에 늘 그만큼, 그보다 더 일하고 갔는데 이걸 시급에서 빼고 줄 수 있는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퇴직금은 주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 다 계산해서 월급에서 빼고 줘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3월 17일에 3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해서 다른 알바자리도 급하게 찾았구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까먹고 있다가 23년 말에 안쓰냐고 물어봤는데 24년 1/1자로 쓰자고 하셨으나 작성하지 않음.
근무시간은 주 5일 11:00-16:00 이며 주휴수당은 발생조건일 경우 받았습니다.(1주 만근시 주휴ㅇ)
그만두면서 퇴직금 이야기를 했는데 (면접시 사장님이 애초에 퇴직금 없다고 했었음) 갑자기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쳐준것과 점심 식대, 지각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며 계산해서 월급에서 다 빼고 준다고 하셨습니다.
-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하는데 점심 먹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온전히 휴게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 점심 식대는 제공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먹은것을 계산해서 월급에서 빼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밥을 시켜먹은 날, 점심을 먹지 않은 날이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 지각한 부분, 거의 매일 늦는 다음 타임 알바때문에 늘 그만큼, 그보다 더 일하고 갔는데 이걸 시급에서 빼고 줄 수 있는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퇴직금은 주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 다 계산해서 월급에서 빼고 줘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3월 17일에 3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해서 다른 알바자리도 급하게 찾았구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29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내지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점심식대의 경우 사업주가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고, 휴게시간 등을 시급으로 쳐서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온전하게 휴게를 보장하였다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스스로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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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점심식대의 경우 사업주가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고, 휴게시간 등을 시급으로 쳐서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온전하게 휴게를 보장하였다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스스로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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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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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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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악질 사장이네 ㅋㅋㅋㅋㅋ ㄹㅇ 네이버에 5천원 1만원정도하는 노무사 상담 많으니 받아봐요 참교육 가능임 노동청 신고 무조건 하시고 사장한테 십소리 하지 마라하세요 진짜 글만 읽어도 화나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