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alstjs**7
2024-03-31 22:14
1
31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11월부터 24년 3월까지 총 1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까먹고 있다가 23년 말에 안쓰냐고 물어봤는데 24년 1/1자로 쓰자고 하셨으나 작성하지 않음.
근무시간은 주 5일 11:00-16:00 이며 주휴수당은 발생조건일 경우 받았습니다.(1주 만근시 주휴ㅇ)
그만두면서 퇴직금 이야기를 했는데 (면접시 사장님이 애초에 퇴직금 없다고 했었음) 갑자기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쳐준것과 점심 식대, 지각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며 계산해서 월급에서 다 빼고 준다고 하셨습니다.
-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하는데 점심 먹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온전히 휴게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 점심 식대는 제공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먹은것을 계산해서 월급에서 빼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밥을 시켜먹은 날, 점심을 먹지 않은 날이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 지각한 부분, 거의 매일 늦는 다음 타임 알바때문에 늘 그만큼, 그보다 더 일하고 갔는데 이걸 시급에서 빼고 줄 수 있는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퇴직금은 주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 다 계산해서 월급에서 빼고 줘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3월 17일에 3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해서 다른 알바자리도 급하게 찾았구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29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내지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점심식대의 경우 사업주가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고, 휴게시간 등을 시급으로 쳐서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온전하게 휴게를 보장하였다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스스로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9052**5
    2024-04-01 00:02
    신고하기
    차단하기

    개악질 사장이네 ㅋㅋㅋㅋㅋ ㄹㅇ 네이버에 5천원 1만원정도하는 노무사 상담 많으니 받아봐요 참교육 가능임 노동청 신고 무조건 하시고 사장한테 십소리 하지 마라하세요 진짜 글만 읽어도 화나네 ㅋㅋㅋㅋ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