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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o**6
2024-03-31 22:27
1
1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츌근 예정으로 알바비 계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공고상 일급 83,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라 이 금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일 8시간 주말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은 (16/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주휴수당만 197,600원 일급으로 계산하면 98,800원이 나오는데 제 계산 방법이 다른건지, 최저임금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2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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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9052**5
    2024-04-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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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휴포함 최저시급 1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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