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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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82**4
2024-04-01 00: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1일부터 4월30근무시
공휴일쉬고 /4대보험 / 월급여로 받기로 했습니다
시급9900원 시급제 근로계약서작성했고 주15시간이상근무시 주휴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번째 ) 근무면 4월10일 9900x8시간 1일통상임금 79200원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4월근무 79200x22일근무로 1742400원
계산이 맞나요?
2번째) 4월달 주휴수당을
1주당 9900원 x 일요일 8시간근무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잘못알고있다면 알려주시고 4월
주휴수당금액을 알고싶습니다.
3번째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및 계약만료로 단기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그렇게 공고모집했지만 나중에 아웃소싱 업체측에서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간연장등등사유로)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나요?
공휴일쉬고 /4대보험 / 월급여로 받기로 했습니다
시급9900원 시급제 근로계약서작성했고 주15시간이상근무시 주휴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번째 ) 근무면 4월10일 9900x8시간 1일통상임금 79200원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4월근무 79200x22일근무로 1742400원
계산이 맞나요?
2번째) 4월달 주휴수당을
1주당 9900원 x 일요일 8시간근무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잘못알고있다면 알려주시고 4월
주휴수당금액을 알고싶습니다.
3번째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및 계약만료로 단기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그렇게 공고모집했지만 나중에 아웃소싱 업체측에서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간연장등등사유로)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32
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무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주에 타인의 근로를 대신하였거나 연장근무를 한 시간등은 소정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주 15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요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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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당주에 타인의 근로를 대신하였거나 연장근무를 한 시간등은 소정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주 15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요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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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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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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