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규점주의 해고통보 및 해고예고수당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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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jun**6
2024-04-01 00:1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필자는 2023년 9월부터 주3일 주14시간씩 근무하다가 2023년12월 2째주부터 주2일 15시간 이상 근무.
급여 내역 및 근무시간(개인캘린더)에 체크해둠.
기존점주(A)신규점주(B)에게 2024.4월부로 가게를 넘긴다고
알바생들에게 3/25(월) 부터 공지함과 동시에 2024.1월부터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해당 계약서는 3/31(일) 기존점주가 4/1(월)에 사진찍어 보내준다고 했음.
3/28(토) 신규점주에게 연락해달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했더니
“가족들이 근무해야하는데 시간대가 겹치니 그만둬줄 수 없나”
라는 질문에 필자는 “당장은 곤란하다, 한달정도는 시간을 달라”라도 대답했고, 내일이나 모레 얘기하자고 하고 통화종료.
다른 알바생들은 기존 근로시간 그댜로 승계한다는 걸로 얘기들음.
만약 신규점주가 가게 출근을 그만하라고 통보하는 경우
질문A.
저는 기존 사장과 작성했던 계약서는 유효한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한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질문B.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주체는 기존점주인지 신규점주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C.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지 계산법과 함께 알고싶습니다.
급여 내역 및 근무시간(개인캘린더)에 체크해둠.
기존점주(A)신규점주(B)에게 2024.4월부로 가게를 넘긴다고
알바생들에게 3/25(월) 부터 공지함과 동시에 2024.1월부터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해당 계약서는 3/31(일) 기존점주가 4/1(월)에 사진찍어 보내준다고 했음.
3/28(토) 신규점주에게 연락해달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했더니
“가족들이 근무해야하는데 시간대가 겹치니 그만둬줄 수 없나”
라는 질문에 필자는 “당장은 곤란하다, 한달정도는 시간을 달라”라도 대답했고, 내일이나 모레 얘기하자고 하고 통화종료.
다른 알바생들은 기존 근로시간 그댜로 승계한다는 걸로 얘기들음.
만약 신규점주가 가게 출근을 그만하라고 통보하는 경우
질문A.
저는 기존 사장과 작성했던 계약서는 유효한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한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질문B.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주체는 기존점주인지 신규점주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C.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지 계산법과 함께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36
. 2024. 4. 1.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기존업체로부터 신규업체로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신규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그만둬달라는 통보를 받은 이상 이는 해고통보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주체는 신규업체가 됩니다.
만약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주체는 기존점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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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기존업체로부터 신규업체로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신규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그만둬달라는 통보를 받은 이상 이는 해고통보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주체는 신규업체가 됩니다.
만약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주체는 기존점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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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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