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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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56**8
2024-04-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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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평일알바5일을찾고있었고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3월6일때부터 일을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수목금 그담주월요일 3월11일까지 일을하다가 짤렸습니다 그래서 4일치에 일한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 수요일날 사장님께서 다시 일할래라는 문자을 받았고 3월 13일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돈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없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알바공고에서도 주휴수당포함이라고 나와있고 제가 잘몰라서 주휴수당 조건 검색해봤는데 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일하는시간 평일5일 다나와서 17시반부터 21시반까지 하루에 4시간일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에 20시간일하는건데 그렇다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39
1.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알바공고문의 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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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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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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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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