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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dia
2024-04-01 10: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한 사업장에서 4년이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3.3% 공제 없이 매일 계좌로 일당이 지급 됐었고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일할때 한번 1년전에 한번 정도 2번 작성했었고요
이제 일을 그만두려는 시기가 오니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연차수당이 발생된다는것을 알고 사장님께 이제 그만둔다며 퇴직금을 신청한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1년전 사인한 근로계약서에 제가 일당으로 받는 10만원에 퇴직금 연차수당이 포함 된 거라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시급보다 높은 일당을 받은거라며 그거 아니었으면 최저시급 이었다고 합니다.
일들어가는 현장에 여러 인력사무실이 들어가는데(5~6군데)
그 사무실들 보다 일당도 최소10000~25000원 차이로 제일 적게 받는데 그만둔 이유도 같은일을 하는데 다른 사무실보다 임금 차이가 너무 커서 그만둔 이유도 있습니다.
회사 사업자는 세금 때문인지 거의 1년마다 업체명 대표자명을 바꾸고 사장님은 그대로 운영하시고요
결론은
1. 검색해보니 사장님이 말하는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같은데 여기에 퇴직금,연차수당이 포함 되었다는 계약서 사인을 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이란게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2. 사업자가 바뀌고 해도 한 현장에서 4년이상 일했는데 첫해 2달 정도 몸이 안좋아서 쉬고 다시 3년 5개월? 정도 매주 15시간 4주 60시간 이상 일해왔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3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3. 사장님이 타지라고 수요일에 근로 계약서 찾아보고 다시 말하자고 하는데 지급거부가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인데 미리 구비할 서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일할때 한번 1년전에 한번 정도 2번 작성했었고요
이제 일을 그만두려는 시기가 오니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연차수당이 발생된다는것을 알고 사장님께 이제 그만둔다며 퇴직금을 신청한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1년전 사인한 근로계약서에 제가 일당으로 받는 10만원에 퇴직금 연차수당이 포함 된 거라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시급보다 높은 일당을 받은거라며 그거 아니었으면 최저시급 이었다고 합니다.
일들어가는 현장에 여러 인력사무실이 들어가는데(5~6군데)
그 사무실들 보다 일당도 최소10000~25000원 차이로 제일 적게 받는데 그만둔 이유도 같은일을 하는데 다른 사무실보다 임금 차이가 너무 커서 그만둔 이유도 있습니다.
회사 사업자는 세금 때문인지 거의 1년마다 업체명 대표자명을 바꾸고 사장님은 그대로 운영하시고요
결론은
1. 검색해보니 사장님이 말하는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같은데 여기에 퇴직금,연차수당이 포함 되었다는 계약서 사인을 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이란게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2. 사업자가 바뀌고 해도 한 현장에서 4년이상 일했는데 첫해 2달 정도 몸이 안좋아서 쉬고 다시 3년 5개월? 정도 매주 15시간 4주 60시간 이상 일해왔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3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3. 사장님이 타지라고 수요일에 근로 계약서 찾아보고 다시 말하자고 하는데 지급거부가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인데 미리 구비할 서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44
1.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금액을 실제 지급받으신 경우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하면 발생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금액을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퇴지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바뀐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가 아닌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월급임금받은 은행계좌 내역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하면 발생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금액을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퇴지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바뀐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가 아닌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월급임금받은 은행계좌 내역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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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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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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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용노동부 가시믄 퇴직금받아줍니다. 퇴직금 안받겠다고 싸인했어도 받아줍니다. 주휴수당은 급여에포함이믄 조금애매하겠지만 그사람들 열심으로 돈받아드립니다. 일단가셔야합니다. 전화하지마시고 신분증들고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