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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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16**2
2024-04-01 12: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시반부터 6시까지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전혀없고 일이 힘듭니다 4개월정도 일햇는데 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문자 남기고 내일 안나가도 큰 문제 생길까요?
전혀없고 일이 힘듭니다 4개월정도 일햇는데 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문자 남기고 내일 안나가도 큰 문제 생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4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를 고지하고 다음날 바로 근무하지 않는 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입장에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받은 손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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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입장에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받은 손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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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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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어떻게 힘든가요??
그냥 계속 왓다갓다 물건 찾아서 내보내야하고 쉬는 시간 없습니다 밥 먹고오면 바로 일 시작 합니다
퇴사 고지 후 곧바로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문의자님 업무 내용이 물건을 나르는 일이라면 고난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고 문의자님이 회사에 없다고 하여 물건 나르는 업무 처리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법에서 의미하는 실질적 금전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4시간 마다 30분씩 또는 분절하여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해 보시고 사업주가 근기법 위반한 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준수는 출퇴근 시간만큼 엄격하게 이루어 지는 협의가 불가한 사항이며 혹 피치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시간 30 분 근무자는 30 분을 반드시 휴게시간으로 사용해야 하고 8 시간 30분 초과 근무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휴게시간을 확인해 보시고 사업주와 해당 부분에 대해 말씀나눠 보세요.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휴게시긴을 갖지 못하였다면 오히려 문의자께서 사업주에게 미지급 수당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