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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hd3**0
2024-04-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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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24년 1월부터 사대보험 들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월 10일이 1년 되는날인데 10일까지 일하게 되면

연차수당 줘야한다고 9일까지하면 퇴직금은 챙겨준

다고 사직서에 개인사유라 적으라하네요..

원래 계약은 4월 30일까지 입니다(3개월단위로 계약해요)

그리고 3월 부터는 일 없다고 원래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4:47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피보험기간이 실근로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2024. 1. 부터라고 한다면 4월에 퇴사하는 경우 피보함기간이 180일 이하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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